노원, 區 소유재산 임대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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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20-04-30 04:30
입력 2020-04-29 18:02
서울 노원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 소유재산 사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와 휴업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기간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임대료 인하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먼저 구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된 2월부터 7월까지를 재난기간으로 정했다. 재난기간 동안 구 소유재산을 사용한 소기업·소상공인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한다. 구는 이번 조치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구 소유재산 80곳 가운데 61곳에 총 3178만여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재난기간 공공시설 휴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19곳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휴관, 폐쇄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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