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中企육성기금 연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민영 기자
수정 2020-06-17 02:08
입력 2020-06-16 18:00
원금 상환 최대 6개월까지 유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상환 중인 202개 업체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을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월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2~3분기 분할상환 원금이며 대출 만기 연장 없이 원금상환 6개월 유예 혹은 만기 상환일 유예를 선택할 수 있다. 원금상환 유예는 만기일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만 가능하다. 유예를 원하는 업체는 19일까지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상환유예신청서, 경영 애로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식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는다. 구 관계자는 “대출 금액에 따라 업체당 200만~2400만원 정도 분할원금 상환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 5000만원이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지난 4월 대출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0.8%로 낮췄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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