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구청·동주민센터 근로자 산재 예방 규정 마련

문경근 기자
수정 2020-06-25 01:39
입력 2020-06-24 20:06
자치구 최초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 제정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지역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이 담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게 돼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목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의 재해 예방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는 앞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부서에서 적절한 행정조치 후 관할 기관에 보고하고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보존하는 등 산업재해 관리 책임과 보고 체계를 확립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기반으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6-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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