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기육성기금 414억 무이자 지원

김동현 기자
수정 2020-06-29 02:23
입력 2020-06-28 17:56
이달~12월 융자 땐 1년간 전액 지원…전용면적 330㎡ 이하 음식점도 가능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지난 개인 및 법인체로, 은행 여신 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개인사업체)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실적 악화로 원금 상환이 어려운 업체들을 상대로 6개월간 상환 시기를 유예한다. 대상은 3·4분기 원금 상환 예정 업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소규모·비대면 중심의 ‘뉴노멀 시대’를 맞아 구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6-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