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아이맘택시’ 사업 업무협약

윤수경 기자
수정 2020-07-15 01:11
입력 2020-07-14 22:30
아이맘택시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12개월 이하 영유아 동반 가정에서 치료받기 위해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전용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구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행복택시’란 이름을 썼지만,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아이맘택시로 이름을 바꿨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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