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적재적소 인사를 위한 조직운영 [박준희의 정담은 자치]
수정 2020-09-01 12:18
입력 2020-09-01 12:17

현실적으로 지방정부 장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 또한 인사에 관한 것들이다. 소소하게 만들어지는 관내 공공 일자리에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공평무사한 경쟁을 위해 가끔 들어오는 주변 사람들의 인사 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일이 그렇다. 특히 매년 상·하반기로 하는 승진인사의 경우 자리는 한정돼 있고 대상자는 많아 승진에서 탈락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하자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꾸리고 인재채용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최상부 조직인 본청의 국(局), 실(室)은 최대 6개까지만 둘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지방공무원 4급 서기관 국·실장은 최대 6명까지만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과(課) 이하 조직은 비교적 자율권이 있지만 과를 구성하는 최소 팀 수와 정원(현재는 12명 이상) 등에 관한 기준지침이 있어 구청장 자의대로 국 단위 조직을 꾸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여기에 또 중앙정부가 정하는 ‘기준 인건비’라는 제한이 있다. 지방정부의 장이 재정상황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해당 지방정부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인건비 예산 한도를 사전에 정해주는 제도다. 지방정부 장이 선출직이므로 이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이 역시 각 지방정부의 특수성을 감안해 인건비 총예산을 상호 협의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보니 실제 지방정부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기준 인건비’를 정할 때 지금처럼 일방적, 획일적 규정에 따른 ‘금액’ 위주로 특정할 것이 아니다. 각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각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지방정부의 인사 자율성이 보다 강화됐으면 좋겠다.
현재는 기준 인건비 한도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만약 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민선 7기 구청장 1호 공약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분야 전문 고급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영입할 것이다. 그런데 자치분권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가용 재원의 문제로 귀결되는 터라 지방재정의 강화가 선결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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