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황비웅 기자
수정 2020-10-14 02:30
입력 2020-10-13 17:44
중위소득 75%·재산 6억 이하 대상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6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또 올해 2월 이후 실직해 구직(실업)급여 지원을 받다가 종료된 가구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구주가 신청 가능하다. 오는 19일부터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구주·가구원, 대리인이 현장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번 긴급 생계비 신청에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긴급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각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휴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0-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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