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서울 톡] 도봉산 수변무대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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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04 03:19
입력 2020-11-03 17:32
도봉구가 담배 연기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도봉구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변 전체 구역과 도봉산 입구에 위치한 ‘도봉산 수변무대 만남의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총 길이 17㎞인 중랑천 등 4개 하천에는 산책로,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휴게광장, 생태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구는 먼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이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1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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