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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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20-12-15 04:05
입력 2020-12-14 20:20

‘더강남’ 앱·구청 홈페이지서 접수
절대금지구역·시민신고는 제외

서울 강남구가 주차 단속 구역 내 차량 운전자에게 주차 단속 내용을 안내하는 ‘불법주정차 폐쇄회로(CC)TV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림을 받으려면 ‘더강남’,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앱,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속 사전알람은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한 번 가입으로 강남구뿐 아니라 용산구와 중구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지역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자치구 간 협의를 마친 결과”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내년 상반기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도보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도 할 계획이다.

횡단보도나 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금지구역과 ‘시민신고앱’에 따른 주정차 단속은 대상이 아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적발 시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승일 주차관리과장은 “불법주정차 해소로 구민은 물론 강남을 찾는 분들이 ‘기분 좋은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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