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은 동작 청소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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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1-07-27 03:31
입력 2021-07-26 20:52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주간 등 선포
문화·예술 행사 개최… 입장료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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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서울 동작구가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 의식을 높이고,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로부터 보호받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5월 마지막 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정했다. 청소년의 기준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다.

구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 내 청소년 활동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혜택도 지원한다. 청소년의 날 당일에는 동작구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지역 내 시설(▲청소년독서실 6곳 ▲청소년문화의집 2곳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오는 11월까지 ‘동작구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 참여 멘토단을 구성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과 정책 축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행사와 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7-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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