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골목형상점가 지정해 골목상권 소상공인 살린다

윤수경 기자
수정 2021-08-19 01:47
입력 2021-08-18 17:54
제1호 양평2동, 제2호 대림2동 선정
시설 개선·공동마케팅·지역화폐 혜택

영등포구 제공
앞서 구는 지난달 양평2동 선유도역골목형상점가와 대림2동 대림중앙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란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이다. 기존 상점가는 도소매업 점포 비중이 50% 이상 돼야 하지만,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상인 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통해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정 된다.
영등포구와 구의회는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제1호 선유도역 골목형상점가는 선유도역 5, 6번 출구와 인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젊은 고객층의 수요가 많은 카페,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다. 제2호 대림중앙골목형상점가는 지하철 2, 7호선이 교차하는 대림역세권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림중앙시장과 인접해 있다.
앞으로 두 골목형상점가는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경영개선 및 홍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기존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8-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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