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현관 앞까지 지키는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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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1-11-09 01:21
입력 2021-11-08 17:42

가정용 보안서비스 ‘안전도어지킴이’
문앞 실시간 확인… 비상 호출땐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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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울 서대문구가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1인 가구에 ‘안전 도어 지킴이’ 설치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 도어 지킴이는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도어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급 상황 시 긴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가정용 보안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 앞 방문자와 모바일 앱으로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앱의 비상 버튼이나 집 안에 설치된 SOS 버튼을 누르면 최단 거리에 있는 보안 요원이 출동한다.

이용 기간은 3년이며, 비용은 구가 일부를 지원해 처음 1년 간은 월 1000원, 이후 2년 동안은 월 9900원을 내면 된다. 구 소재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인 가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정 내에 무선 인터넷과 공유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의 스캔 또는 사진 파일과 함께 이메일(gac656@sdm.go.kr)로 보내면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에는 사전 마감될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많은 1인 가구가 평소에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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