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법률·세무·부동산 등 대면 상담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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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1-12-02 03:06
입력 2021-12-01 20:48

분야별 매주 화~목 오후 3시~5시까지
민원여권과 방문… 전화·온라인 예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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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구가 주민들을 위한 법률·세무·부동산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대면 상담을 1일부터 재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온라인 상담만 진행해왔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다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구에 따르면 대면 상담은 법률·세무·부동산·건축 등 분야별 일정에 맞춰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용산구민 외에도 지역 내 사업자나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또는 PCR 음성 확인자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백신 미 접종자의 경우 종전대로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이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상담관은 변호사 14명을 포함해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총 49명이다.

구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시·구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담 ▲고용 및 임금, 근로기준 관련 사항 ▲그 밖에 세금, 건축, 부동산, 특허 등 구민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고 싶은 구민은 용산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2-2199-6520) 또는 온라인(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예약한 날짜에 방문하면 30분간 일대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장현(사진) 용산구청장은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며 “언제든지 구가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12-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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