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울시장, 양천 1호 골목형상점가 등록

김민석 기자
수정 2021-12-16 01:32
입력 2021-12-15 17:46
시장 상인들 15년 만에 지원받아

양천구 제공
구는 지난 7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옛 서서울시장을 지역 내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장은 2017년부터 전통시장 등록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기존 전통시장법은 도·소매 점포가 50% 이상인 시장만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면서 음식점 등이 많은 골목시장은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2006년 형성된 서서울시장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전통시장법이 개정되며 골목형상점가가 신설됐다. 2000㎡ 이내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서울 골목형상점가는 정부나 서울시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 지원을 받고, 온누리상품권 등록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역 내 무등록시장 및 상점가를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상점가로 순차 등록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1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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