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보훈단체 위문금 21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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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수정 2022-01-03 00:48
입력 2022-01-02 19:50

연 3회 7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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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초구보훈회관. 서초구는 올해부터 보훈단체 회원 위문금을 인상한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초구보훈회관. 서초구는 올해부터 보훈단체 회원 위문금을 인상한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위문금을 올해부터 연 21만원으로 인상한다.

구는 올해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 예우를 위해 기존 연 3회 각 5만원씩 지급하던 위문금을 각 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 시기는 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추석 등이다.

올해부터 보훈 가족 복리 후생을 위해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의 범위도 확대된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지급 대상을 상이(전상·공상)군경 등을 포함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했다.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도 선순위 유족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 내 보훈단체 보조금을 전년대비 5% 인상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보훈위문금도 기존 회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구는 보훈정책을 계속 강화해왔다. 지난해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6·25 참전용사에게 위문금 35만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엔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 거주기간 조건도 폐지했다.



김민석 기자
2022-0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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