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노포 을지면옥 헐릴 듯… 고법, 건물 인도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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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수정 2022-06-22 02:37
입력 2022-06-22 01:36
법원이 서울 중구 을지로의 대표적인 노포이자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을지면옥과 재개발 사업시행사 사이에 벌어진 건물 인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와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영업을 계속한 을지로 골목의 ‘37년 터줏대감’은 곧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21일 세운3구역 사업시행사 더센터시티가 이병철 을지면옥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으로 시행사가 얻을 이익과 을지면옥이 입을 손해의 경중을 종합하면 본안 판결 선고 전이라도 가처분으로써 시급하게 각 건물의 인도를 명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을지면옥 측은 지난 16일 가처분 이의를 내고 이튿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진선민 기자
2022-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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