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꼼짝 마… 강동, 보통예금 원칙 강화
이하영 기자
수정 2022-08-18 02:23
입력 2022-08-17 20:28
계좌 개설 원칙·관리 기준 마련

구는 입출금 제한이 어려운 보통예금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강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28조 및 별표6’을 신설했다. 보통예금계좌 개설은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로 제한하고, 개설 시 용도별 각 1개의 계좌 개설 원칙과 계좌명에 관리 부서와 업무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보통예금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도록 계좌별 용도를 지정하고,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계좌를 해지하도록 했다. 특히 매월 1회 이상 계좌의 거래 내역과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다른 자치단체에 견줘 운영 점검에 대한 사항을 강화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 금고로만 자금이 운용되는 공금예금계좌에 비해 보통예금계좌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보통예금계좌 관리 기준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2022-08-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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