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중기육성기금 융자금 상환 6개월 연장

이두걸 기자
수정 2022-11-14 01:44
입력 2022-11-13 17:46
만기 내년 2월 이내 기업 96곳 대상
만기일 연장 방식… 22일까지 접수

양천구 제공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1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만기일 안에서 상환유예를 하는 기존 방식 대신 만기일 시점 자체를 최대 6개월 연장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지난 7일 이기재 양천구청장 직통 번호로 경영난을 호소한 구민의 간절한 문자 한 통으로 성사됐다. 관내 도소매업자 A씨는 2019년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았지만 코로나19와 최근 고물가 여파에 기금 융자원금 상환일이 도래하자 절박한 심정으로 이 구청장에게 직통 문자를 보냈다. 이에 이 구청장은 문자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상환만기일 연장을 결정했다.
상환유예 대상은 올해 11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96개 업체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고, 1억원 초과 업체는 코로나19로 1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구청장은 “상환만기일 연장 결정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2022-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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