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무료 법률상담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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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수정 2023-01-06 00:14
입력 2023-01-05 17:54

내외국인 모두 전화 예약 가능
맞춤형 상담에 ‘법률 사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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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한 주민이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 다드림문화복합센터에서 한 주민이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있다.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관내 내외국인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적 고민을 덜어 주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2018년 대림동 소재 다드림문화복합센터의 개관과 함께 시작됐다. 전문 변호사가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해 구민들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민형사, 가사사건, 행정, 출입국 문제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 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생활법률의 해석과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이 이뤄진다.

특히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대림동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언어 및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법률 정보 부족과 그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관내 거주하는 내외국인 주민 누구나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후 2~4시다. 현재까지 총 72회, 124명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았다.

아울러 다드림문화복합센터는 내외국인 주민의 생활 정보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법률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2023-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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