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자동차세 일시 납부 시 7% 감면 혜택 주는 종로구
이하영 기자
수정 2023-01-09 10:18
입력 2023-01-06 09:55

6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며, 이달에는 납부 연세액의 최대 7%를 공제해준다.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자는 별도 절차 없이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를 받게 된다.
최초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이달 3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에서 신청한 뒤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구청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주소가 이전돼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별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종로구는 구청 누리집 내 ‘세무종합’ 코너를 마련하고 지방세 종류와 함께 신고납부 기한을 어기면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또 위법, 부당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주민의 납세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 구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구제제도’ 역시 안내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들이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고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길 바란다”며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서비스와 같이 납세자 편의를 최대로 높이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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