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복지망 더욱 촘촘하게… 마포구, 특별생계보호 사업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3-01-10 11:20
입력 2023-01-10 11:20
이미지 확대
박강수(왼쪽) 서울 마포구청장이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마포구 제공
박강수(왼쪽) 서울 마포구청장이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생계 불안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생계보호 사업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생계보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주민으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생계비(연 1회) 또는 공공요금 체납금액(2년 1회)으로 지원한다.

특별생계비와 공공요금 체납금액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생활실태조사, 지원 적정성 여부 확인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구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최저 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저 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원 초과자가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바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된 체납자들이 병원 이용을 꺼려 발생할 수 있는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여파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며 “특별생계보호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시행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