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표준공시지가 전년 대비 6.23%↓…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3-01-30 14:00
입력 2023-01-30 14:00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마포구청에서 열람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구청 방문·인터넷 신청

이미지 확대
서울 마포구 도화동 전경.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 도화동 전경.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새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을 진행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마포구에 따르면 구의 표준지 1343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23% 하락했다. 이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 5.92%보다 높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조사·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담하고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신청받아 국토부에 대신 보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