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표준공시지가 전년 대비 6.23%↓…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

조희선 기자
수정 2023-01-30 14:00
입력 2023-01-30 14:00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마포구청에서 열람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구청 방문·인터넷 신청

마포구에 따르면 구의 표준지 1343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23% 하락했다. 이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 5.92%보다 높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조사·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담하고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신청받아 국토부에 대신 보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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