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종로 ‘마지막 길’도 예우
이하영 기자
수정 2023-02-20 00:05
입력 2023-02-20 00:05
장례지도사 파견·위로금 30만원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이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으로, 야간과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실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구는 유족 신청을 받아 구 근조기, 근조띠, 꽃바구니, 편의용품(샴푸·비누·양말·수건 등)을 제공하고 상조 전문업체 소속의 장례지도사를 전국 어디든 파견한다.
또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장례서비스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장례서비스 지원과 사망위로금 지급은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한 만큼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두길 바란다”며 “국가유공자가 존경받고 마땅히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2023-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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