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임차 소상공인 난방비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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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3-02-23 00:05
입력 2023-02-23 00:05

4월 14일까지 신청…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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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왼쪽) 도봉구청장이 관내 소상공인 민생 현장을 살피고 있다. 도봉구 제공
오언석(왼쪽) 도봉구청장이 관내 소상공인 민생 현장을 살피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임차 소상공인에게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도봉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난 9일 공고일 기준 현재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업소, 비영리법인, 휴·폐업 상태인 사업장, 실제 별도 사업장이 미운영되는 전자상거래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제한 업종 등의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4월 14일까지 온라인(구 홈페이지)으로 가능하며, 신청 첫 주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이 힘들 경우 다음달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구청 2층 구민청(2세미나실)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관련 문의는 온라인, 방문 신청 모두 접수처(02-2091-2960)로 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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