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뚝!… 강서,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이두걸 기자
수정 2023-04-11 01:07
입력 2023-04-11 01:07
임대인 동의 없이 사전 확인
계약일~임대차 개시일 조회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가운데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했지만,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해졌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전국지방자치단체 미납 지방세 모두를 열람할 수 있다. 또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 외에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계약일 이전뿐만 아니라 계약일 이후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서민들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2023-04-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