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공항소음 피해지역 세금 더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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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3-04-13 00:40
입력 2023-04-13 00:40

재산세 감면 40%→6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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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 위로 지나가는 항공기를 이기재(왼쪽) 양천구청장이 바라보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 위로 지나가는 항공기를 이기재(왼쪽) 양천구청장이 바라보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김포공항의 이착륙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재산세 40% 감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1가구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구세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감면조례 개정안에 따라 40%로 일괄 적용된 감면 비율이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감면에 의한 추가 혜택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 연간 감면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재정 규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다음달 구의회 일정에 맞춰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후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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