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공항소음 피해지역 세금 더 깎아준다

박재홍 기자
수정 2023-04-13 00:40
입력 2023-04-13 00:40
재산세 감면 40%→60%로 확대

양천구 제공
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재산세 40% 감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1가구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구세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감면조례 개정안에 따라 40%로 일괄 적용된 감면 비율이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감면에 의한 추가 혜택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 연간 감면 한도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재정 규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다음달 구의회 일정에 맞춰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후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4-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