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소상공인에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등 지원 나서

이두걸 기자
수정 2023-04-14 02:13
입력 2023-04-14 02:13
지원금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개 업체당 10명까지, 1인당 300만원(월 10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구는 또 시와 협력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금천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이자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와 서울시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사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활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2023-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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