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원스톱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박재홍 기자
수정 2023-06-12 01:11
입력 2023-06-12 01:11
신청 접수·법률심리상담 연계
피해자 선정 땐 각종 지원받아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피해 임차인이 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중구 부동산정보과 내에 마련된 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센터에서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구는 추가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상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1인 가구를 상대로 ‘주거안심 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주거안심매니저에게 주거지 탐색·계약 상담·주거안심동행·정책 안내 및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피해를 본 구민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3-06-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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