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험료 지원

박재홍 기자
수정 2023-08-15 02:40
입력 2023-08-15 02:40
무주택자 최대 30만원 돌려줘
이번 사업은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 거주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돌려준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노량진로 140, 2층)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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