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예방·피해자 보호 종합대책 수립

오달란 기자
수정 2023-08-17 16:46
입력 2023-08-17 16:46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이사비 등 금전 지원
공인중개사·임대사업자 위반사항 수시 점검
구는 지난달 제정된 ‘서울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3개 부서가 협력하는 ‘강서구 전세피해지원단’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부서에서 진행하던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전세사기 대응 조례를 구체화할 시행규칙을 다음 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지원사업이 가동된다.
이와 함께 안전한 전월세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구 청사 1층에 전세계약 및 중개분쟁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상담도 실시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전세사기 예방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법률 및 심리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찬양 강서구의회 의원이 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는 259건이었다. 이 가운데 179건(69%)이 화곡동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어 등촌동(48건, 19%), 공항동 및 방화동 각각 13건(5%)이 뒤를 이었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내놓은 종합대책이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시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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