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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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23-08-25 16:40
입력 2023-08-25 16:40

19~39세 주민 대상…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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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3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3.8.25  마포구 제공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3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3.8.25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가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올해 1월 1일 이후)▲무주택 임차인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중 한 곳에서 임차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또는 마포구 일자리청년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자격 조건 심사를 거쳐 선착순 200여명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회초년기 전세보증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종잣돈”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경제적 안정을 위한 필수 예방조치이므로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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