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오달란 기자
수정 2023-11-06 16:46
입력 2023-11-06 16:46
기초 지자체 최초 도입
대표자 임기제한 실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그동안 마포구 내 공동주택은 서울시가 제정한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제·개정했다. 구는 자치구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만들었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 투표 우선 채택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 제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단임제 ▲공동주택 내 정치적 행위 금지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다.
구는 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하는 단지에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 우리 구만의 준칙을 제정했다”며 “마포의 특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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