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김장쓰레기 깔끔히… 종량제봉투에 배출 임시 허용

박재홍 기자
수정 2023-11-07 02:49
입력 2023-11-07 02:49
새달 22일까지 전용스티커 부착
일반쓰레기 섞으면 과태료 부과

임시 허용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다. 음식물 전용 봉투는 최대 규격이 10ℓ에 불과해 김장할 때 발생하는 배추, 무 등 채소 찌꺼기를 모두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김장쓰레기는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일반종량제 20ℓ, 30ℓ, 50ℓ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용 스티커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단독, 연립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민이 사용 가능하다. 다만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 최대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다른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출된 쓰레기는 신속히 수거해 처리할 것”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부터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1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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