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공덕자이 미등기 1164세대 8년 숙원 풀렸다

오달란 기자
수정 2023-11-09 15:33
입력 2023-11-09 15:33
토지 소유자와 소송으로 8년간 미등기
마포구 중재 나서 당사자 간 합의 도출
재산가치 1조 5600억원…권리 행사 가능

9일 마포구에 따르면 아현4구역 재개발조합과 소송을 진행하던 토지 소유자 등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전날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아현4구역은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소유자 간 소송으로 현재까지 이전고시가 나지 않았다. 8년간 이전고시가 지연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 소유주는 약 1조 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마포구는 지난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박강수 구청장 주재로 당사자 간 면담을 중개해 합의를 도왔다. 박 구청장은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등기까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공덕자이아파트 조합 총회 가결 및 이전고시 절차를 거쳐 1년 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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