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이달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이두걸 기자
수정 2023-11-17 00:03
입력 2023-11-17 00:03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나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해 환급받을 수 없다. 상반기에는 미환급금 3억 8000여만원 중 82%인 3억 1000여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하반기 미환급금 정리 대상은 총 4983건, 4억 800만원이다. 총건수 중 85%가 5만원 미만의 환급 건이다. 구는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송파구청 누리집 홍보를 비롯해 주소지 현행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자료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이택스, STAX, 위택스,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생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미수령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2023-1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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