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불법광고물은 내 손으로…양천구, 수거보상제 월 200만원 지급

오달란 기자
수정 2023-12-13 16:20
입력 2023-12-13 16:20
15~19일 참여 주민 54명 모집
올해 339만건 불법광고물 정비

구는 2015년부터 불법광고물을 모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구민에게 벽보·유해명함 등은 100매당 2000~5000원, 일반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의 보상금을 1인 월 20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20세 이상 구민이다.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동별로 3명씩 총 5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구민은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 교육을 이수한 후 수거단속원증을 받게 된다.
구는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해 지난달까지 총 338만 5944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올바른 광고문화를 확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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