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불법광고물은 내 손으로…양천구, 수거보상제 월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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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23-12-13 16:20
입력 2023-12-13 16:20

15~19일 참여 주민 54명 모집
올해 339만건 불법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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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모은 유해광고물. 2023.12.13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모은 유해광고물. 2023.12.13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2015년부터 불법광고물을 모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구민에게 벽보·유해명함 등은 100매당 2000~5000원, 일반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의 보상금을 1인 월 200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다.

참여대상은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 촬영이 가능한 20세 이상 구민이다.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동별로 3명씩 총 5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구민은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 교육을 이수한 후 수거단속원증을 받게 된다.

구는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해 지난달까지 총 338만 5944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올바른 광고문화를 확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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