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 대상 확대

조희선 기자
수정 2023-12-26 23:53
입력 2023-12-26 23:53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 사각’ 해소
구 관계자는 “2021년 10월부터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생계 급여 수급자로 책정돼 의료 급여 수급자로는 책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저소득 주민이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를 위해 우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 ‘관악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포했다. 구는 이번 일부개정에서 기존 조례에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 생계 급여 수급자와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생계 급여 수급자’를 삭제했다. 이로써 의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 급여 수급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매달 해당 가구의 건강 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보험료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12-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