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규 창업자 행정 비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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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24-02-16 01:20
입력 2024-02-16 01:20

매달 5명 선정,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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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창업스테이션에서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 서초창업스테이션에서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한 행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서초 해피비즈(Biz)투유’ 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분야는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인 설립 비용 등 창업 과정에서 낸 행정비용 10만원이다. 세금계산서 및 증빙 서류 상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홍보활동 등 기타 창업활동 지출증빙을 통해 나머지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 신청자를 모집한다.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독창성·기술성, 창업자 및 조직역량,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월 5명씩 총 50명의 신규 창업자를 지원한다.

첫 모집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지난 1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 운영 종료 후 명칭을 변경하고 구 자체 위탁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서초창업스테이션’에서 진행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가 예비창업자들의 꿈을 이루는 창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2024-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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