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주택·상가 침수 방지시설 무료 설치

서유미 기자
수정 2024-04-05 03:43
입력 2024-04-05 03:27
창고·보일러실·주차장 입구 포함
10월 말까지 구청·주민센터 접수

관악구 제공
구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과 상가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악구 관계자는 “수해에 취약한 저지대 지하주택과 지하실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 하수도, 펌프장과 같은 방재시설로는 한계가 있다”며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저지대 주택으로 침투하는 빗물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무상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차장 입구, 창고, 보일러실 등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설치 신청은 관악구청 치수과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공사비는 무료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당부드린다”며 “구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침수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2024-04-0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