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동보장구 교육으로 안전 주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4-04-05 10:39
입력 2024-04-05 10:39
서울 관악구가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주행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연다고 5일 밝혔다. 전동보장구 연습장을 설치한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다.
이미지 확대
관악구 제공
관악구 제공
관악구 관계자는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이동약자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최근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별도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 안전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보장구는 법상 인도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보행자와 출동하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

관악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악산근린공원 일대에 설치한 600㎡ 규모의 ‘관악구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에서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차례 교육에 105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안전교육은 ▲실제 도로상황 재현 주행연습 ▲전동보장구 작동 및 관리방법 ▲도로교통 안전법규 ▲사고발생 대처방법 등 생활밀착형 사례 중심으로 전문 강사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교육은 오는 6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3회 이상 수강 시에는 수료증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자 또는 구입예정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관악구장애인단체연합회에 전화(02-887-9878) 또는 이메일(2022cjy@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또 관악구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대인, 대물 보상을 사고 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최근 전동보장구 보급이 확대되면서 비장애인의 보행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 없는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해당 교육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포용도시 관악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