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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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4-04-17 15:16
입력 2024-04-17 15:16
서울 관악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전세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우리동네 현장 상담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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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앞줄 왼쪽 네 번째) 서울 관악구청장이  지난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현장상담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관악구 제공
박준희(앞줄 왼쪽 네 번째) 서울 관악구청장이 지난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현장상담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관악구 제공


협약 내용은 ▲우리동네 현장 상담소와 상담제의 업무 협조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 협력 등이다.

관악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분회장 21명을 우리동네 현장상담사로 위촉해 동별로 1곳씩 우리동네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지난 1월엔 모든 전세 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 주택 중 미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문을 송부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는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1075건이다. 이 중 689건이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됐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민의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우리동네 현장상담소와 찾아가는 상담제 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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