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몸살’ 북촌, 오후 5시 이후엔 구경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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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강신 기자
수정 2024-07-02 00:59
입력 2024-07-02 00:59

종로, 전국 첫 특별관리지역 지정
10월부터 단속… 위반 땐 과태료

내년 3월부터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는 서울 ‘북촌한옥마을’ 관광이 제한된다. 거주민 편의를 위한 조치다.

종로구는 1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북촌한옥마을을 이날부터 전국 첫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용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이나 주민 생활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차량 및 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대상지는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 8372.7㎡)과 같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 등으로 분류했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3만 4000㎡)은 레드존이다. 레드존은 오전 10시~오후 5시에만 관광이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 계도 기간을 갖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북촌로5가길(2만 6400㎡), 계동길 일대(3만 4000㎡)는 오렌지존이다.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을 한다.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1만 1700㎡)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 옐로우존이다. 필요한 경우 계도 강화,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한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 7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했다. 내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고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강신 기자
2024-07-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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