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복구단 운영 등 안전 분야 특히 많아

안석 기자
수정 2024-10-04 01:18
입력 2024-10-04 01:18
주목! 이 조례
서초구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중에는 안전 분야 조례가 눈에 띄게 많은 게 특징이다. 주요 조례로는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서초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서초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이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응급복구단이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예방활동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침수방지설치 시설 지원 조례는 증가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차수판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서초스마트허브센터(CCTV 종합상황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석 기자
2024-10-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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