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일대 현수막 없이 말끔… 강남구 ‘도시미관 가꾸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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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안석 기자
수정 2024-10-15 00:47
입력 2024-10-15 00:47

전국 기초단체 최초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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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선릉역 주변의 불법 현수막 정비 전후 모습.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 선릉역 주변의 불법 현수막 정비 전후 모습.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었던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을 모두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 현수막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실제 집회를 열지 않으면서 장기간 현수막을 걸어 놓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강남구는 이같은 편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 3에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신설해 현수막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 개정 후 강남구는 집회 현수막 장기 방치로 민원이 자주 제기됐던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강남역은 1·2번 출구와 도로에 17개의 현수막이 난립해 있었는데 집회 신고자들에게 스스로 정비하도록 요청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은 지난달 수서경찰서와 협력해 모두 정비했다. 선릉역 4번 출구 일대에 방치된 16개의 현수막도 집회 신고자에게 자진 철거를 안내한 후 지난달 27일 현장에서 집회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부 철거했다.

구는 향후 현수막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실제 집회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안석 기자
2024-10-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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