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생존수영 교육… 경로당 중식비 지원 [주목! 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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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강신 기자
수정 2024-11-01 04:24
입력 2024-11-01 04:24
서울 도봉구의회는 다양한 조례를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도봉, 청소년과 청년이 행복한 도봉, 어르신들이 즐거운 도봉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31일 도봉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7월 ‘서울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물놀이 등 수상활동 도중에 위험에 처할 경우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에도 노력해야 한다. 조례는 초등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의 생존수영교육도 구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도봉구의회는 지난 5월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고령, 장애, 질병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 조례는 9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이 구청으로부터 돌봄 및 가사서비스, 간호·간병, 주거와 생활안정, 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 각종 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경로당 주5일 점심 식사에 필요한 식비와 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구청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강신 기자
2024-11-01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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