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편의 늘려요”…구민 안정적 주거 생활 돕는 은평구

임태환 기자
수정 2024-12-27 00:59
입력 2024-12-27 00:59
내년부터 보증료 지원사업 강화
내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서울시 운영 온라인 창구가 국토교통부와 일원화된다. 은행 창구 및 온라인에서 보증 가입 시 제출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 자동 신청되는 시스템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소득 종류 및 근무 연수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 병행을 통해 소득 산정이 가능해진다. 서류 발급 기준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로 변경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이 사업으로 총 675가구에 약 1억 4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내년에도 많은 구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4-1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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