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입구역 인근 마을 10곳, 지속 가능 저층주거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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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안석 기자
수정 2024-12-27 00:59
입력 2024-12-27 00:59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1종전용→1종일반 용도지역 상향
기존 건축물과 조화 이루게 신축
마을 별도 주차장 조성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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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서초구 청계산입구역 인근 10개 마을이 용도지역 상향으로 특화된 저층주거지로 개발된다.

서초구는 이 같은 내용의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위치도)이 결정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제1종전용(건폐율 50%·용적률 100% 이하)에서 제1종일반(건폐율 50%·용적률 150% 이하, 최대 3층)으로 용도지역 상향 ▲마을 특성을 반영한 건축물 용도계획 ▲보행환경 개선 및 차량 통행 편의를 위한 도로 확보 ▲신축 시 정온한 단독주택지 특성보전을 위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대상지는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염곡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 등 10개 마을로 197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중·대규모 집단취락지구다. 앞서 2002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서초구는 2008년 관련 용역을 발주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작했고, 지난 6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단순히 용도지역 상향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서울형 저층주거지 실현의 밑그림을 그리려는 취지라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마을별 특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들이 기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정온한 저층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밀도계획과 용도계획을 수립했다. 또 마을 내 보행안전 확보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전면 주차장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내 별도의 주차장 조성기준도 마련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 16년간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구의원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 이뤄 낸 결과”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4-1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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