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금천… 자전거 사고 3000만원까지 보장

서유미 기자
수정 2025-03-24 00:30
입력 2025-03-24 00:30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 청구
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와 자전거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을 당한 구민을 돕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모든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과 입원 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사고 유형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자전거 보험은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만들고,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2025-03-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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