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서울 자치구 첫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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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5-07-08 01:02
입력 2025-07-08 01:02

행정에 AI 도입, 매년 실행계획 수립
직원에 이달 유료 생성형 AI툴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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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해 오는 9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해 오는 9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가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9일 공포·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중 이러한 조례를 마련한 건 강서구가 처음이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책무(제3조)를 명시하고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구민 편익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초 AI 정책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제5조)을 의무화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AI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근거(제6조)나 행정서비스·교육·산업협력 등 정책 추진 범위(제7조) 등도 명시해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강서구는 직원들이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생성형 AI툴 유료 버전을 보급한다. 하반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AI 기술·정책 자문단을 꾸려 관련 정책 심의와 평가, 자문 등을 받을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가 AI 시대를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AI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2025-07-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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