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30% 깎아주는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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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5-10-28 00:18
입력 2025-10-28 00:18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부담 덜어
납부 1년 유예·연체료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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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서울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상인과 기업 등이다.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적용한다. 이미 낸 임대료를 환급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한다.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중심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지역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2025-10-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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